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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재해 피해 때 최대 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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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재해 피해 때 최대 1000만원 보상

입력
2019.01.02 11:53
수정
2019.01.02 15: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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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행… 광역단체 중 최초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시민은 앞으로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2일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4억2,200만원을 들여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용인시, 인천 강화군 등 기초자치단체 30곳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광역자치단체(17개 시ㆍ도) 중에는 인천이 처음이다.

보상 대상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또는 후유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이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인천시민은 301만9,856명이다. 이중 15세 이상은 262만4,725명, 12세 이하는 34만1,702명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시행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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