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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때 수도권 차량 40만대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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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때 수도권 차량 40만대 운행제한

입력
2019.01.02 11:06
수정
2019.0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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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8만대 늘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7일 오전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7일 오전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수도권 차량 40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차량의 범위를 넓혀 기존보다 8만대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3일자로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수도권 배출가스 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기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수도권의 총 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32만대에 더해 휘발유ㆍLPG 차량 3만 여대 등 8만대가 추가되는 셈이다. 전국의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20만대에서 270만대로 50만대 늘어난다.

다만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2.5t 이상 차량을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을 둔다. 이어 6월 1일부터 모든 배출가스 허용기준 5등급 차량에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 특별관리 해왔으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5등급 노후차량 차주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콜센터(1833-7435)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인터넷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허용기준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770만원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 중량 2.5t 이상으로 143~928만원을 지원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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