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5년이다.
이번 지정은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상승과 투기차단을 위한 것으로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민원토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지가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급등이나 투기의심 토지거래가 보이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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