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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재판거래’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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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재판거래’ 보강수사

입력
2019.0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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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재판 개입 등 주요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재임한 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 재판관이었다. 강제징용 소송은 2013년 7월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 승소를 선고했음에도, 재상고 5년여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당시 선고가 지연된 과정에 대법원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재임한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던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차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재판 확정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법농단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도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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