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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사고 낸 40대.. 경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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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사고 낸 40대.. 경찰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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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행 중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졋다.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앞에 차량이 있어 핸들을 꺾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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