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인 옛 연인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한 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부산지역 한 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전화번호 등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옛 연인 가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예전에 사귀다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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