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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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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 시행

입력
2019.0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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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출원특허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결과 등 공유 신속 심사

특허청은 1일부터 중국과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같은 발명을 특허출원(교차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은 2014년 한국의 제안으로 한ㆍ미, 미ㆍ일간에 시행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ㆍ미 공동심사프로그램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보다 3.3개월 단축되고, 양국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보다 13.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은 지난해 5월부터 CSP를 정규 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하고 지식재산권 선진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 규목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으로 2017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재권 주요 협력대상국이다. 2017년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해외특허 출원은 미국이 3만5,565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만3,180건, 유럽 6,455건 등 순이다.

특허청은 한ㆍ중 특허 공동시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 진출이나 사업확정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 및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중국, 미국 등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들이 해외특허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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