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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먹는 샘물 공장 반대’ 주민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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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먹는 샘물 공장 반대’ 주민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19.0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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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횡성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먹는 샘물 공장 허가를 반대하며 제기한 법정다툼이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간 엇갈린 판결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론 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횡성 서원면 주민 29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샘물 개발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을 깨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S업체는 2015년 7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일대에 하루 최대 1,084t을 취수 하는 먹는 샘물 공장 건립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해 허가 받았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큰 지하수 관정이 1,000여개나 있고, 샘물 공장을 허가한 곳 주변에 구제역 매립지까지 있는 데다 지하수가 부족해져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환경 영향조사서에 구제역 매몰지와 축사 등은 제외된 만큼 수질 오염과 지하수 고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장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주민들은 그 해 10월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샘물 개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 지하수 고갈 등을 놓고 2년여간 법정 공방이 이어진 끝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강원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이 들어서도 지하수 고갈 등 주민들의 환경 상 이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2014년 가뭄으로 인한 용수 피해 주장만으로는 지하수 고갈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정이 메마른 것은 취수 행위보다 강수량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2014년 가뭄이 반영되지 않아 환경 영향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환경영향조사 심의 당시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오인, 목적위반,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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