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치매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9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지난해 1월 23일 치매 환자 B(9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당시 근무교대 시간에 B씨가 식당을 찾아와 밥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면서 발길질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화의 한 방식이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간호사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 또는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피해자의 멍이 든 몸 부위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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