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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입주자 참여확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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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입주자 참여확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입력
2019.01.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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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대표회의 의결 못할 때 입주민 과반찬성으로 중요사항 결정 가능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난해 10월말 시행에 들어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평가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이 차질을 빚어 왔다.

대전시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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