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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1혁명과 대한민국 관련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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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1혁명과 대한민국 관련 그래픽

입력
2019.01.02 04:40
0 0

◆3∙1운동 참여자와 피해상황

  집회 사망 부상 옥살이 불탄 불탄 불탄
회수 교회 학교 민가
경기도 297 1472 3124 4680 15    
황해도 115 238 414 4128 1    
평안도 315 2042 3665 11610 26 2 684
함경도 101 135 667 6215 2    
강원도 57 144 645 1360     15
충청도 156 590 1116 5223      
전라도 222 384 767 2900      
경상도 223 2470 5295 10085 3   16
용정/봉천/ 51 34 157 5      
기타 만주
합계 1542 7509 15961 45948 47 2 715

역대 헌법문서 반포일자 제1조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4.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9.11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5.4.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27.3.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0.10.9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944.4.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민주의원안 194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조선임시약헌 1947.9.2 조선은 민주공화정체임
유진오안 1948.5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권승렬안 1948.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헌법~현행헌법 1948.7.1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3.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임
4.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서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6.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7.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10.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1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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