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몰고 대법원 판례에 위배” 주장
정부가 31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은 30여 년 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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