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일우재단 전 이사장 이명희(69)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31일 이씨를 상습특수상해,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다 급정거하면 “운전 똑바로 못하냐”며 욕설을 퍼붓고 차량 내 비치된 휴지상자를 집어 던지거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이씨는 언론에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27일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 그릇 등 밀수입과 개인용 가구 등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에 대해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ㆍ송치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기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