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함께 승소한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은 주된 징계 사유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드러나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해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는 감찰 끝에 작년 6월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을 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징계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어진 면직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선 두 사람이 나란히 승소했다. 안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도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내년 1월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항소 기한인 내년 1월2일이 지나면 일단 ‘무보직 고검장’으로 복직하게 될 전망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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