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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감기관 해외출장 의원들 문제 있지만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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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감기관 해외출장 의원들 문제 있지만 법 위반 아냐”

입력
2018.12.31 16:13
수정
2018.12.31 18: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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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회 눈치 보기” 비판도

[저작권 한국일보]임윤주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12-3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임윤주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12-31(한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7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국회의원 38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일부는 적법했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으나 징계나 수사의뢰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기관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문제의 출장을 다녀온 의원 명단은 물론이고 인원수조차 공개하지 않아 과도하게 국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실태점검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국회의원 38명 포함)에 대해 감독ㆍ소속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76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이 가운데 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돼 징계나 수사의뢰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 16명은 모두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장 지원을 받은 공직자로,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업이 센터 직원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사례,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k-cloud park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민간기업이 강원도청 공무원의 견학 출장비를 지원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피감ㆍ산하 공공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ㆍ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은 모두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ㆍ징계 대상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명은 편성된 예산에 따라 적법하게 출장을 다녀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기관통보조치를 했다”며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고, 이들도 조치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통보 대상에는 기초자치단체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시회 참관을 위해 해외출장을 지원하거나 공직유관단체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현장시찰, 파견인력 격려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권익위는 6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신상은 물론 인원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점검을 한 과정에서 취합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난다”며 “개인 일탈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 책임이 커 국회의원 인원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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