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아니면 주점 사용 못해
2019년 대통령 연봉은 전년과 유사한 2억2,000여만원(수당 제외)으로 정해졌다.또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총보수 기준, 1.8%로 책정됐지만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주요 공무원들의 2019년 연봉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2억2,629만7,000원, 국무총리 1억7,543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272만7,000원 정도다.아울러 장관은 1억2,900만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714만6,000원, 차관은 1억2,528만9,000원이다.
2019년 사병들의월급 역시전년과 동일하다.이에 따라 이등병은 30만6,100원, 일등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와 함께 주점에서 공식행사가 아니면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들의 업추비 사용 규정 또한까다로워진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업추비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주말ㆍ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에 업추비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 작성기준 제시와 더불어 내부품의서도 의무화했다. 증빙자료엔 일시와 장소, 목적, 대상자,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사유까지 적시해야 한다.
업추비의 주점사용의 경우,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데이 등 공식행사 이외의사용은 제한된다. 주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현행대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사용 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회계ㆍ감사부서에서 월 1회 이상 업추비 사용 현황에 대해선 상시 감시를 의무화 시켰다.앞선 9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2억여원의 업추비를 썼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도 일부 사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 청와대“라며 “내부 규정에 어긋난 사용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선 2019년 국가공무원(5급‧외교관후보자, 7급, 9급)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전년(6,106명)과 유사한 6,117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2019년 1월 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될 예정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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