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앞선 24일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이견이 이어지자 약정휴일 관련 시간ㆍ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월급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한 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유지해왔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분자)에 들어가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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