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 차명거래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해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위가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지적을 감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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