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주점에서 공식행사가 아니면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ㆍ체육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경우 비용의 50%까지 국고로 보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업추비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주말ㆍ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에 업추비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내부품의서를 의무화했다. 증빙자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업추비의 주점사용도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데이 등 공식행사 외 사용이 제한된다. 주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대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사용 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회계ㆍ감사부서에서 월 1회 이상 업추비 사용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9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2억여원의 업추비를 썼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도 일부 사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 청와대“라며 “내부 규정에 어긋난 사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집행지침에는 지자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시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자체의 문화시설에는 40%, 체육시설에는 30%까지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을 50%까지 상향해 지자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정부 지원 연구ㆍ개발(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9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 부처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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