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1인가구ㆍ수급액 클수록 두드러져
정부가 4월부터 저소득 노인(소득하위 20%)에게 기초연금을 월 5만원씩 더 지급해도,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사실상 ‘줬다 뺏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정책효과가 3.5%포인트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극빈곤층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초생활보장 보충성 원칙과 기초연금 수급’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현행(월 25만원)보다 5만원 더 인상할 때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55.7%)보다 현행처럼 보충성 원칙을 지킬 때(52.2%) 전체 노인 가구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3.5%포인트 낮아졌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1항)에서 자신의 소득 및 재산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생계급여를 보충적으로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뜻한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 전액을 주지만 1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에서 10만원을 뺀 돈을 지급하는 식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이 원칙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한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제도로 인한 피해는 홀로 사는 노인 빈곤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보충성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빈곤율 완화 효과가 61.6%지만 고려할 때는 57.1%로 4.5%포인트 낮아져 노인 부부가구(3.2%포인트)의 격차보다 컸다.
또 기초연금 수급액이 커질수록 ‘줬다 뺏는’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도 커졌다.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10만원 더 인상하면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는 수급노인도 혜택을 줄 경우 67.6%에 이르지만,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면 60.7%에 그쳤다.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시(3.5%포인트)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다. 향후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수급노인들의 상대적 빈곤도 심화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급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부정적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도 받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병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차상위 노인은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으므로 노인끼리는 소득역전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2항) 소득 인정 예외 범위에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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