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난지 2년 반 만에
보호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년원에서 징계로 체육활동을 금지 받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은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반 교도소의 ‘실외운동 금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지 2년 반 만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보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년원 내부 징계로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개별적인 체육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보호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으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법 효력이 상실되자 국회는 그 해 12월 실외운동 제한 처분의 최저 기준을 담아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교도소ㆍ 구치소에 적용되는 형집행법은 개정하면서도, 소년원에 적용되는 보호소년법은 따로 손보지 않았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소년 본인이 희망하거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실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1인실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행정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되던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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