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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자 색출ㆍ학생 사주해 동료 모함한 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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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자 색출ㆍ학생 사주해 동료 모함한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8.12.31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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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소재 예술대학 조교수 A씨는 2015년 8월 한 학생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남긴 것을 보고 분개했다. A씨는 곧장 교직원들에게 “학과장인 B 교수가 학생을 사주했다”고 주장하며 ‘학과장은 자격 미달이다. 흡사 빨갱이세대가 연상된다’고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졸업생을 시켜 평가자 색출에 나서거나, 학생들에게 강의평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 교수 때문에 인권ㆍ교권이 침해됐다’라며 국민신문고ㆍ교육부ㆍ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 학생에게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

대학 측은 “동료 교수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 학과장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교원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2016년 10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인용 결정이 나오자 대학을 상대로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노위ㆍ중노위와 달리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지속적인 민원 및 진정 제기로 동료 교원 및 대학이 신용과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면서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강의평가자 색출 및 학생 사주 행위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2심인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1심과 달리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표절 제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학문 발전을 저해하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진정 제기를 부당한 민원으로 단정하고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진정마저도 위축ㆍ봉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강의평가 내용을 유출하고 해당 학생을 찾아내려고 시도한 것은 강의평가제도 본질에 반한다”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에 대한 민원 제기를 종용한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 반교육적”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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