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처벌 기준치를 웃도는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46톤급 자망어선 선장 A(6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임원항 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해 중부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다 해경 연안 구조정의 검문검색에서 음주 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적용된 첫 동해상 음주운항 사례로 알려졌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5톤 미만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벌금도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로 많아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법규 전수에 대한 어업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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