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의금’ 6억여원 경찰이 염씨 부친에 직접 전달
브로커 허위 112신고→3개 중대 투입→시신탈취→화장
몰래 화장하려 ‘수사상 필요’ 허위공문서 작성하기도
삼성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려 신속히 화장하도록 도운 뒤 삼성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부정처사후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혐의로 전직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경찰서 전직 정보계장 김모씨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2014년 5월 “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유족과 협의해 노동조합장을 치르기로 했지만 경찰이 시신을 탈취했고,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 등은 염씨 부친과 친한 지인을 브로커로 동원해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도록 부친을 설득하는 등 장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 측 합의금 6억8,000만원도 경찰청 정보관이 노조원 몰래 부친에게 전달했다.
또 하씨는 브로커에게 “장례식장에서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게 한 뒤, 경비경력 3개 중대를 투입해 노조원들을 진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시신을 노조원 몰래 신속하게 화장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의 요청이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기도 했다. 하씨와 김씨는 이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 염씨 ‘시신 탈취’ 등 삼성 측 노조 와해 공작 전반에 도움을 주고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전직 경찰청 정보관 김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7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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