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될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며 관내뿐만 아니라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4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군비로 지원되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언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