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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12월말 투매 후 매수' 반복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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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12월말 투매 후 매수' 반복하는 까닭은

입력
2018.12.30 17:00
수정
2018.12.30 2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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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신동준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신동준 기자

올해 증시 폐장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ㆍ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8,16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이날 개인들의 주식 매도를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7일 개인들은 다시 5,257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연말 되풀이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7~26일 7거래일간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2조4,22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개인이 연속 순매도를 하던 7거래일간 2조5,12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어 개인이 순매수한 27일에는 6,581억원어치를 순매도해, 개인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연말을 맞아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을 많이 팔았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100억원어치 이상 순매도한 19개사 중 올해 두 배 이상 상승한 회사가 5곳에 달했다. 올해 상승률이 298%였던 에스티큐브는 146억원어치(시가총액 대비 2.38%)가, 226% 오른 아난티는 163억원어치(1.06%)가 순매도됐다.

개인투자자들이 해마다 12월 말 ‘투매’를 했다가 폐장 전날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소득세법상 코스피 상장사 한 곳의 지분 1% 또는 15억원 어치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 2%(금액 기준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22~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려면 연말까지 보유 지분을 줄여야 하는데 주식을 판 뒤에도 계좌에서 주식이 빠져나가는 것은 2거래일 뒤이기 때문에 증시 폐장일보다 2거래일 전(올해의 경우 12월26일)에 정리해야 한다. 코스피(21.76%)와 코스닥(26.44%)이 동시에 급등한 지난해에도 개인투자자는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인 12월26일 1조5,07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한 뒤 다음날 5,012억원어치를 다시 사들였다.

더구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된다. 2021년 4월 1일부터는 3억원으로 더 내려간다. 매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유지되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3억원까지 낮춰지면 상장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개념과는 매우 멀어진다”며 “더구나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에선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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