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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송명빈 대표, 직원에 갑질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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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송명빈 대표, 직원에 갑질 폭행 의혹

입력
2018.12.28 21:33
수정
2018.12.29 00:4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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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주먹ㆍ둔기로 상습폭행 동영상 등 제출… “청부살인” 협박도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송명빈 마커 대표. 인터텟 캡처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송명빈 마커 대표. 인터텟 캡처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개인의 기록을 지우는 ‘잊힐 권리’의 개념을 국내에 처음 알린 디지털분야의 권위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수년간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에 대한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마커그룹 직원 양모(33)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주먹과 둔기를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면서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씨는 또 같은 회사 최모(47) 부사장도 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로 넘겼다.

양씨의 주장에 따르면 송 대표는 사소한 잘못에도 시말서를 강요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신분증과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기도 했다. 또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 “네 모가지를 자르는데 1억도 안 들어”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양씨는 주장했다. 또 최 부사장은 송 대표가 양 씨를 폭행하기 쉽도록 그에게 둔기를 갖고 다니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송 대표의 폭행ㆍ폭언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냈다.

이에 송 대표는 "양씨는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서 "동영상은 양씨가 저를 먼저 폭행하고 폭언해 그런 상황을 유도한 것이며 녹음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세계 최초로 보유하면서 유명세를 탄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 모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 모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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