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휘하 참모장만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휘하 참모장만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8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지방선거와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무리한 요구사항 등 동향과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ㆍ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무사가 선거를 전후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투신해 숨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 전 사령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흘 뒤인 이달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세월호 유족 사찰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소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준장), 손모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현역 3명은 지난 9∼10월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이날 소 소장과 김 준장에 대해 “재판 진행 경과,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으로 풀어줬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