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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의혹 없도록 명백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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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의혹 없도록 명백히 규명해야

입력
2018.12.2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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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작성했다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이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 나오는 대상자들이 이런저런 압박을 받고 임기 만료 전에 사퇴했다는 진술까지 이어지면서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된 동향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성향의 인물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환경부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문건에 적시된 공직자를 실제 ‘찍어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문건에 등장하는 전병선 환경공단 이사장이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의 연락을 받고 사표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문건을 넘긴 김태우 수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330개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임원 660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 가운데 특이 이력자 200명쯤을 별도 관리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문제의 문건이 환경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주장이다.

야당의 주장이 대검 감찰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김 수사관의 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폭로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갔던 점에 비춰보면 환경부가 산하 기관장의 사퇴 관련 동향을 작성한 것 자체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청와대 보고는 물론 문건 작성 사실조차 부인하던 환경부가 말을 바꾸면서 불필요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폭력”으로 지칭했듯이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범죄이며 정치 보복 행위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블랙리스트로 편을 갈랐던 과거 적폐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수는 없다. 여권 일부에서는 재신임이라는 명목으로 기관장을 교체해 왔던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도 나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와대가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의 전모부터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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