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집단 15곳이 올해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해소,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자발적으로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기업집단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6월과 11월, 올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주요 대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해왔다. 그 결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60곳 중 15곳이 올해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먼저 소유구조 개선 측면에서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이 순환출자를 100% 해소했다. 또 SM그룹은 최근 1년간 기존 순환출자 고리(185개) 중 162개(87.6%)를 끊어냈다. 이에 따라 전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 282개→올해 31개로 줄었다. 소유구조가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했고, 효성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롯데케미칼을 체제 안으로 편입하기도 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도 추진됐다. SK그룹은 SKㆍSK이노베이션ㆍSK텔레콤에, 한화그룹은 한화생명ㆍ한화손해보험ㆍ한화타임월드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또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SK, LS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ㆍ삼성물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외부에 팔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작업을 벌였다. SK그룹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SK D&D의 총수일가 지분전량(24%)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GS그룹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GS ITM 지분 80%를 사모펀드(PEF)인 IMM인베스트먼트와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그룹 또한 지난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던 한화S&C를 에이치솔루션(존속)과 한화S&C(신설)로 분할한 후, 신설 회사인 한화S&C 지분 44.6%를 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에 매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처럼 PEF에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한 사례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선 개선 사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PEF 측과) 물량을 보장하는 이면 약정을 맺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제대로 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이른바 ‘파킹 거래’(일정기간 후 지분을 되사는 계약)를 추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과의 소통(포지티브 캠페인)을 지속하며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내부거래 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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