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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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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 매뉴얼 만든다

입력
2018.1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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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간 ‘교섭∙협의 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간 ‘교섭∙협의 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어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먼저 학생의 욕설이나 학부모의 명예훼손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2007년(204건)에 비해 2.5배 가량 크게 늘었으며,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반면, 생활지도와 같은 교권은 많이 약화하고 있다”며 “매뉴얼에는 각종 교권 침해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법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권 침해 상담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원 지원과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와 전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도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는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학폭위를 열기 원하면 반드시 개최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교사들 사이에선 이로 인한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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