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의 유치원 급식 모니터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는 일부 유치원에서만 운영 중인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도 전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교육부는 현재 국ㆍ공립 유치원에만 설치된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모두 확대한다. 위원회에는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급식 모니터링은 물론 급식비 산정 과정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ㆍ유치원이 영양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센터에 등록된 100인 미만 어린이ㆍ유치원은 전체의 67% 수준이다. 또 그간에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됐던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을 올해 1,854개 수준에서 내년 3,401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보육비용을 추산해 2020년 적정 급식비를 보육현장에 제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요양ㆍ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60개소(내년 15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 같은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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