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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소득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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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소득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입력
2018.12.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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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관리사(출산도우미) 서비스비용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에게 지원해주는 수준과 동일하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할 경우 해당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6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소득 413만6000원)에게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나머지 50%는 본인부담이다. 정부 지원 대상자는 성남지역에만 1,1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시는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도 정부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500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10일~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총 이용 요금은 112만원(평균)이고, 이중 50%인 58만8,000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이다. 내년 1월 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소득 여부를 떠나 출산 가정에는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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