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가 ‘두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세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왔다.
수원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내년 1월 10일 공포된다.
조례(제2조)에 따르면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한다.
다자녀 가정 기준이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자녀에게 제공됐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세자녀 이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사립유치원 월 10만원 지원, 전기료 30% 할인, 도시가스 월 6,000원(동절기 기준) 할인, 지역난방비 월 4,000원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시는 ‘세자녀 이상’으로 명시된 각 조례를 ‘두자녀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칙’,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은 저출산 문제의 현실적 접근을 위한 것으로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를 근거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실적을 평가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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