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됐지만 처리 시기 앞당겨야”
홍영표 “조국 출석, 산안법 처리 위한 문 대통령과 당의 대승적 결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안전법은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논의가 촉발됐다. 정부는 2년 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로 안전 분야 업무의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11월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28년 만에 발의했고, 김씨 사고를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 대표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당에선 이 법이 현장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안법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안전한 작업환경과 행복한 일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학부모들의 마음이 매우 서운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중에 처리할 수 있어 계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대했지만, 어제 산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31일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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