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만료 기일까지 항소장 안 내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소설가 이외수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만료일인 지난 2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월 화천군은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5년간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지난 1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화천군이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화천군은 이날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 항소가 아닌 대안을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감성마을 운영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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