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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정보 해킹유출 사건, KT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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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정보 해킹유출 사건, KT 책임은 없다”

입력
2018.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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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KT 고객 870만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KT 측이 피해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T 고객 341명이 KT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고객 101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위자료 10만원)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KT는 해킹을 당해, 가입자 87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KT는 해킹을 당한지 5개월 동안이나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여러 그룹으로 모여, KT의 관리ㆍ감독 부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급심의 판결들은 엇갈렸다. 341명이 낸 소송에서 1심은 KT의 책임을 인정해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KT의 책임으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객 101명이 낸 소송에서는 1ㆍ2심 모두 1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엇갈린 하급심을 교통정리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법원은 KT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KT의 접근통제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다거나 KT가 개인정보 송ㆍ수신시 암호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까지는) 국내에서 이런 형태의 해킹이 없었던 상황에서 KT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1ㆍ2심 모두 KT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사건이 대법원에 걸려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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