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30년 과제에 물꼬를 텄다”며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하청ㆍ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앞으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20대 국회를 통과했다"며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이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며 분노의 눈물로 하루가 멀다고 국회를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매년 600여명이 숨지는 건설현장에서 원청 책임이 강화되고,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는 등 개선점도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일부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해 원청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용받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산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처벌 강화는 가중처벌이 도입됐지만, 하한형은 도입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빠진 점은 강력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은 여전히 논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하겠다"며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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