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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처벌 대폭 강화… 피해 의료인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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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처벌 대폭 강화… 피해 의료인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8.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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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기가 고장나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수기투표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1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기가 고장나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수기투표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저소득 노인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고 형량에 하한을 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으로 현장 의료진 및 환자들의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도 개정돼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국민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 인상이 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미 1월부터 연금액을 인상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이 밖에 저소득 노인(소득하위 20%)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30만원(현재 월 25만원)씩 받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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