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는 무죄…1심 징역4년에서 감형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성(52)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9)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 등은 2008년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이밖에 이 전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남궁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넥센을 운영하는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빼돌리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 불이행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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