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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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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18.12.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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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퇴임 뒤 약 두 달 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올 11월 1일 퇴임 뒤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대법관 공백 사태는 가까스로 매듭지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기준(10월 2일)으로는 8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에 곧장 상정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0월 8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명단 제출을 미뤘다.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상 법정 시한을 넘겼고, 이달 4일 청문회가 열렸다.

한국당은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코드인사’라 주장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들었다. 김 후보자의 3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지연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출신으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ㆍ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ㆍ부산고법 창원재판부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도 했다.

2015년 2월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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