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퇴임 뒤 약 두 달 만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올 11월 1일 퇴임 뒤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대법관 공백 사태는 가까스로 매듭지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기준(10월 2일)으로는 8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에 곧장 상정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0월 8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명단 제출을 미뤘다.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상 법정 시한을 넘겼고, 이달 4일 청문회가 열렸다.
한국당은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코드인사’라 주장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들었다. 김 후보자의 3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지연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출신으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ㆍ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ㆍ부산고법 창원재판부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도 했다.
2015년 2월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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