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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고 보름 만에…기계 끼여 잇따라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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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고 보름 만에…기계 끼여 잇따라 2명 사망

입력
2018.12.28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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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과 아산 공장서 

 노동청 전면 작업중지 명령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천안고용노동지청 제공. 연합뉴스.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천안고용노동지청 제공.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보름 만에 인근 예산과 아산의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잇따라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3분쯤 예산군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러시아 국적 근로자 A(29)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자동차 부품을 아연 도금하는 이 업체에 6개월 전 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 하다 이날 제품을 이송시키는 설비와 기둥 사이에 끼여 변을 당했다.

천안지청은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한 뒤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토록 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쯤에는 아산시 둔포면 동원에프앤비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 B(44)씨가 산업용 로봇 설비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천안지청은 이 작업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천안지청은 안전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점이 나오면 입건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일 당진의 한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나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이날 숨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같은 날 목숨을 잃었다”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26일 사고가 난 사업장은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졌는데 태안화력발전소에는 전면작업중지가 왜 내려지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원칙이 상대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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