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상공인 살리면서 '돈'도 버는 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살리면서 '돈'도 버는 법?

입력
2018.12.27 16:49
0 0

<소상공인 살리면서 '돈'도 버는 법?>

소상공인도 살리면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결제법이 생겼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서울시가 지난 2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 서울'인데요.

'제로페이 서울'은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 쓸 때 발생했던 결제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앤 게 특징인데요.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0.5%)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의 계산대에 비치된 QR 코드를 은행 앱으로 인식한 뒤,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끝!

지원 폭도 넓은데요. 신한, 국민, 기업, 우리 등 20곳의 은행 개별앱 및 은행 공동앱, 머니트리 등 4개 간편 결제 사업자의 개별 앱으로 '제로페이 서울' 결제가 가능하며,

파리바게뜨, BHC, 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국내 주요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로페이 서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직영점 중심 운영)

무엇보다 '제로페이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쓴 만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연말 정산 때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2배 이상 공제율을 높여(40%) 연간 최대 4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총 급여 5,000만원에서 '제로페이 서울' 사용액 2,500만원 이상일 때 기준)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티켓 할인,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공공 주차장 할인 등 공공 분야의 할인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제로페이 서울’을 쓰는 모습이나 ‘제로페이 서울’ 관련 게시물을 찍어 포털사이트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쯤 둘러보는 센스!

'제로페이 서울' 쓰고 우리 모두 스마트한 소비자로 거듭나 BOA요~

백종호 디자이너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