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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잦은 택시회사에 사업 일부정지 예고

입력
2018.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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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사에 위반차량 대수 2배 60일간 운행 정지시키는 처분 예고, 다음 달 처분 여부 최종 확정

택시 승차거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잦은 택시회사 22개사에 대해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내년 1월 이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최초로 택시회사를 행정 처분하는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빈도가 높은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업체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는데,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을 못 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위반지수는 소속 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처분(사업 일부정지), 2 이상은 2차 처분(감차 명령), 3 이상은 3차 처분(사업면허 취소)이 내려진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3년간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2ㆍ3차 처분 행정기관인 서울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시민들의 승차거부 불만이 임계치를 향해 가자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재산정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 권한까지 환수한 데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 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 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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