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고 사이트 등에서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싸게 판다고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글을 올린 뒤 대금 명목으로 142명으로부터 약 2,500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죄 전력 때문에 비대면 계좌나 증권 계좌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고, 1주일 단위로 새 아이디(ID)를 만들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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