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상위법 어겨…26일 검찰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돼
경북 안동봉화축협이 무자격 조합원을 절반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방치해 조합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 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협이 무자격 조합원을 모두 정리하지 않고 일부만 선별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안동봉화축협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무자격 조합원 426명 가운데 213명만 정리했다. 축협의 조합원 실태조사는 정관 11조 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안동봉화축협의 조합원은 안동이 1,317명 봉화가 605명 등 총 1,921명이다.
축협중앙회 정관은 1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동봉화축협은 2004년부터 이를 무시한 채 무자격 조합원을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안동봉화축협은 매년 조합원에게 출자 배당금 4%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 전체의 20%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지급된 배당금과 상품권 등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무자격 조합원 509명이 정리되지 않아 올해 상품권 등 1억원 이상의 금액이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안동봉화축협 임원 등 10여 명이 21일 의결 직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영덕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난 점도 공분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축협중앙회에 지역축협 감사권 발동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조합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자격 조합원 기준을 3년으로 늘렸지만 내달 이사회 때 모두 바로잡을 것”이라며 “여행은 매년 통상적으로 가던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여행경비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동봉화축협을 배임 등 혐의로 2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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