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에게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김형준(48ㆍ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후원자(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48)씨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2,7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송금 받은 1,500만원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판단,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하고 그를 석방했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스폰서 혐의에 연루된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상태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그는 박희태(80) 전 국회의장의 사위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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