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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르바이트 학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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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르바이트 학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입력
2018.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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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제주지역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65%에 달했고, 절반 이상이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0~30일 도내 고교생의 약 60%인 1만2,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의 20.9%(2,662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9%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해당하는 ‘7,000~8,000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학생 비율도 29%에 달했다. 또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비율은 남학생이 높았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여학생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8.6%로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지난해 조사결과(87.9%)보다는 낮았다. 최저임금을 알게 된 경로는 언론(44.2%), 친구(22.9%), 수업(16.3%)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17.8%로 지난해(16%)와 비슷했다. 부당대우 내용을 보면 ‘초과 수당을 못 받았다’(24.8%),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22.9%), ‘임금을 제때 못 받았다’(18.2%) 등 임금 관련이 65.9%에 달했다.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의논 상대로는 선생님(알바신고센터)의 비율이 지난해 1.1%에서 27.5%로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았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65.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30.9%에 머물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41.5%),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25.5%),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용주에게 말하기 어려워서’(2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6.8%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는 59.5%로 지난해(42.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을 받은 학생 중 72.3%는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 마련’이라는 응답이 8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식당(서빙ㆍ청소)’이 4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의점ㆍ마트’(15.7%), ‘패스트푸드ㆍ프랜차이즈점’(7.7%), ‘건설현장 일용직’(3.9%), ‘커피숍’(3.4%) 등의 순이었다.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에 달했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도 53.6%로 적지 않은 학생이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에는 체험 중심의 청소년 노동 인권캠프를 확대 운영하고, 알바신고센터를 기존 20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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