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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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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더 연장된다

입력
2018.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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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지정 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업은 2016년 7월1일 처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었고, 올해 12월31일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10월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고용부가 내년 6월30일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올해 조선업황이 회복되면 고용도 지난 9월, 32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개선 시까지 지원종료 전 연착륙 기간을 갖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지원의 성과 분석 결과 지원기업들은 미지원 기업에 비해 생존률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포인트 높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로 집계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ㆍ재취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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