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웹툰에 성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서울YWCA와 함께 웹툰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1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7일간 네이버와 다음에 연재 중인 웹툰 36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내용 분석 결과 성차별적 내용이 45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적 내용은 9건에 그쳤다.
성차별적 내용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상대방에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양평원에 따르면 A웹툰은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 중 피임기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학생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앙 기모찌’(성적으로 기분이 좋다는 뜻)라는 표현을 통해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 했다.
B웹툰은 여성 인물이 옷에 묻은 생리혈을 걱정하자 남성 인물이 자신의 옷으로 가려주는 장면에서, 전후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이 남성 인물을 놀리며 “아껴뒀다 꺼내먹겠단 소리같은데”라고 말한다. “여성을 먹는 음식에 비유하며 대상화 했다”고 양평원은 판단했다.
C웹툰은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 외출 시 반드시 짙은 화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야만 학교에 가는 여성 인물을 설정했고, D웹툰은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전 남자친구)을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며 홧김에 여성을 때리는 장면을 보여줬다. 양평원은 “이는 분명 데이트 폭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전후 맥락은 제시하지 않은 채 폭력에 해당하는 장면만을 나열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평원은 "웹툰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즐기는 구독물로 비판적 사고 결여 시 작가의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우려가 크다"며 "특히 웹툰은 전체관람가와 성인물 두 개의 등급 분류만 이루어지는 탓에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성차별, 폭력적 장면들은 어린이, 청소년도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의 창작권 및 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혐오표현과 성차별적 내용 등이 무분별하게 생산,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원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성차별 사례 일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에 심의개선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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